한국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 노년층의 대부분은 이런 일방적인 변화의 요구에 준비되지 못한 노년기를 보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노인학대란
노년학의 역사가 짧아 대부분의 이론, 정의, 범위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으로 합의 안된 부분이 많습니다. 노인학대 또한 정해진 것이 없어 일반적으로 학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신체적 학대에 한정되어 왔습니다. 다행히 학대의 범위는 점점 넓게 인정하는 기류가 흐르면서 방임, 착취와 같은 정신적 학대와 재산강탈, 오용과 같은 재정적 혹사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노인학대여부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노인학대의 현황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노인학대와 관련된 사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가정 내 문제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아 학대 발생 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학대받는 노인들이 보이는 증상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노인학대의 유형
신체적
폭력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타격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게 됩니다.
1. 밀어 넘어트리거나 때린다
2. 위협을 한다.
3. 강제로 방이나 침대등에 가둬 행동을 제지한다.
4. 필요한 약을 못 먹게 하거나 편의에 의해 약을 먹인다
정신적
정신,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으로 모욕감을 느끼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반복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가는 우울증이나 자살충동과 같은 2차적인 피해도 겪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폭력이나 협박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1. '부담된다, 왜 이러시냐' 등의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다.
2. 고의로 대화를 안 하거나 소외시킨다.
3. 노인의 의견을 무시한다.
4. 노인의 지인 방문을 막는다.
언어적
협박, 위협, 모욕을 당하거나 어린아이와 같은 취급을 받는 경우입니다.
1. 노인의 실수에 대해 비난하거나 꾸짖는다.
2. 수치심이나 자존심을 상하게 느낄 정도의 모욕적인 말을 한다.
3. 욕설, 고함 등의 폭언을 한다,
재정적 착취
노인의 의견이나 뜻과 상관없이 사용, 이전 등을 하는 것입니다. 주거환경의 일방적인 변화, 일상활동 등의 자유박탈, 부단한 착취, 기본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1. 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권을 행사합니다.
2. 소득을 본인이 아닌 자가 가져가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
3. 돈, 물건 등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는다.
방임, 자기 방임
부양자의 무능력으로 의식주나, 약물투여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도 못할 정도로 혼자 두거나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자기 방임은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1. 식사를 챙겨주지 않아 거르게 됩니다.
2.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병원방문을 하지 않거나 약을 챙겨주지 않습니다.
3.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혼자 두고 살피지 않습니다.
4. 노인에 세 무관심아거나 냉담하게 대합니다.
5. 스스로 식사, 약 복용을 하지 않는다.
6. 질병을 방치한다
성적
노인과의 합의 없이 성적으로 접촉하거나 성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가족보다는 지인이나 시설에서 일어납니다.
노인 학대의 특징
한국의 노인학대유형은 언어, 정서, 방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보다는 남성노인이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면 부부보다는 혼자, 고령, 질병, 저학력,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학대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노인이 대부분은 신고를 하지 않고 참거나 지인에게 하소연의 방식으로 넌지시 알리는 경우(73%)가 대부분 인으로 피해 당사자에게 원인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성향은 노인 학대가 더 은폐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통으로 나타나는 경향입니다.
앞으로의 과제
인권존중
인간의 기본권인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전 언령층 중에 노인인권이 특히 낮은 상황입니다. 노인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며 노인 또한 자신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고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부당한 일을 겪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지적, 대응해야 합니다.
인식전환 '나만 참으면...', '그 집 일이야'
학대 노인은 자신이 학대를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해당 사실을 은폐하고 숨기고 있습니다. 실제 신고도 피해당사자가 아닌 주의의 신고로 알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경우 가족중심적 사고로 자식을 먼저 생각해 스스로 방임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자책하는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지인, 이웃, 양로원 등 제삼자의 꾸준한 관찰과 개입으로 당사자가 겪고 있는 일이 부당한 일임을 스스로 깨우쳐야 합니다.
대응 시스템 부재
아동, 장애인 학대가 발견되면 정도에 따라 대리인 지정, 쉼터, 시설, 병원으로 이전 등을 거치면서 전문가의 개입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노인의 경우 개입의 권한이 아직 법적으로 미미한 상황이라 사실상 개입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노화로 인해 인지능력이 타 연령층에 비해 더뎌지는 경우도 있어 기억 소실이나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져 소송관계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재산 등의 재정과 관련된 학대를 겪을 경우 사실상 인증이 힘들어 돌려받을 수없는 등 많은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인 학대 예방, 방지, 대처방법과 같은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인센터, 주민센터 등을 통해 노인과 부양자에게 교육이 진행돼야 합니다.
시설 내 학대
가정 내 부양이 힘들어지면서 많은 노인들이 요양원, 병원, 실버타운 등 노인 전문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설입소는 건강하고 의사표현이 확실한 노인보다는 질병, 고령 등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가족들과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면서 사실상 고립, 방임의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 시설 내의 학대가 일어날 경우 그 정도가 심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관련 자격증, 시설 허가 등이 쉽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보다 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양성하고 시설 운영, 감독, 관리에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합니다.
마치며
노인학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막연하게 폭행, 언어 등의 신체, 정신적 학대정도만 생각했는데 학대의 유형이 다양한 점에서 놀랐습니다. 노년관련 법규가 아직 미미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사실상 정부의 개입이 없는 상황인점이 화가나기도 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특히 노인인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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